정부 “수련병원협 ‘전공의 2월 사직 처리 제안’은 수용 불가”

입력 2024.07.10 (10:41) 수정 2024.07.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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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정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거듭 "전공의 2월 사직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수련협이 제안한 전공의 일괄 사직 시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칙대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날짜인 6월 4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등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소속된 수련 병원과 별도로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앞서 주요 수련병원장들은 어제 별도 회의를 열어,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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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련병원협 ‘전공의 2월 사직 처리 제안’은 수용 불가”
    • 입력 2024-07-10 10:41:03
    • 수정2024-07-10 14:35:57
    사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정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거듭 "전공의 2월 사직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수련협이 제안한 전공의 일괄 사직 시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칙대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날짜인 6월 4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등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소속된 수련 병원과 별도로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앞서 주요 수련병원장들은 어제 별도 회의를 열어,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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