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공동 대표발의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포함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공동 대표발의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포함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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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 정책 의원총회서 ‘노동조합법’ 등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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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1 01:00:34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공동 대표발의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포함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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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공동 대표발의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포함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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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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