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쌀 돌린 조합장 징역 8월 선고
입력 2024.07.11 (07:52)
수정 2024.07.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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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나눠준 현직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 명에게 쌀을 돌렸다가 논란이 되자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 명에게 쌀을 돌렸다가 논란이 되자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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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쌀 돌린 조합장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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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1 07:52:49
- 수정2024-07-11 08:09:49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나눠준 현직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 명에게 쌀을 돌렸다가 논란이 되자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80여 명에게 쌀을 돌렸다가 논란이 되자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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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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