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4.07.11 (07:56)
수정 2024.07.11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바꾸고, 3개 이상 자치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경우 인구 하한 허용 기준을 최대 5%까지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인구 대표성만을 따져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바꾸고, 3개 이상 자치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경우 인구 하한 허용 기준을 최대 5%까지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인구 대표성만을 따져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희승 의원,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
- 입력 2024-07-11 07:56:18
- 수정2024-07-11 08:47:15
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바꾸고, 3개 이상 자치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경우 인구 하한 허용 기준을 최대 5%까지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인구 대표성만을 따져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바꾸고, 3개 이상 자치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경우 인구 하한 허용 기준을 최대 5%까지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인구 대표성만을 따져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