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산업 원청-협력사’ 임금 격차 해소
입력 2024.07.11 (08:06)
수정 2024.07.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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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고용노동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이 우주항공산업 원청과 협력사 직원의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약을 어제(10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주항공산업 협력사 소속 노동자에게는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12개월마다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장기숙련 기술자에게는 성과급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주항공산업 협력사 소속 노동자에게는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12개월마다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장기숙련 기술자에게는 성과급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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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산업 원청-협력사’ 임금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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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1 08:06:19
- 수정2024-07-11 08:29:07
경상남도와 고용노동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이 우주항공산업 원청과 협력사 직원의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약을 어제(10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주항공산업 협력사 소속 노동자에게는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12개월마다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장기숙련 기술자에게는 성과급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주항공산업 협력사 소속 노동자에게는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12개월마다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장기숙련 기술자에게는 성과급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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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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