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난개발’ 후폭풍 커져…소송전 예고

입력 2024.07.11 (10:01) 수정 2024.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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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항재개발 인허가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감사원에 후속 조치를 보고했는데요.

상업업무 지구인 D-3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천2백여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한창 건설 중입니다.

감사원은 이 구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에 3가지 조치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특급 호텔로 운영할 것과 1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감사원에 "사업시행자가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특급 호텔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양받은 사람들의 위탁을 받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80억 원 규모 공공기여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시, 동구청과 합의한 사항이 있어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뒤에도 시행사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이어 당사자 간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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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항 ‘난개발’ 후폭풍 커져…소송전 예고
    • 입력 2024-07-11 10:01:53
    • 수정2024-07-11 10:57:09
    930뉴스(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인허가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감사원에 후속 조치를 보고했는데요.

상업업무 지구인 D-3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천2백여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한창 건설 중입니다.

감사원은 이 구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에 3가지 조치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특급 호텔로 운영할 것과 1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감사원에 "사업시행자가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특급 호텔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양받은 사람들의 위탁을 받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80억 원 규모 공공기여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시, 동구청과 합의한 사항이 있어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뒤에도 시행사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이어 당사자 간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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