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입력 2024.07.11 (10:06)
수정 2024.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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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대 교내에서 여대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학교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349곳 대학에 설치된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대학 총장은 학내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349곳 대학에 설치된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대학 총장은 학내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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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대학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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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1 10:06:41
- 수정2024-07-11 10:26:05
지난달 부산대 교내에서 여대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학교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349곳 대학에 설치된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대학 총장은 학내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349곳 대학에 설치된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대학 총장은 학내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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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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