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사회복지시설 등 18곳 급식시설 ‘위생 불량’ 적발

입력 2024.07.11 (11:11) 수정 2024.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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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급식시설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산후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8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위생관리 점검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588건 중 조리 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균 검출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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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11:11:28
    • 수정2024-07-11 11:14:52
    사회
내부 급식시설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산후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8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위생관리 점검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588건 중 조리 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균 검출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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