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속 ‘불법 주유소’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노력”

입력 2024.07.11 (11:42) 수정 2024.07.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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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편승해 가짜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네 곳이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을 점검해온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주유소 66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 위반이 2곳, 수급보고 위반이 8곳입니다.

산업부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80곳의 불법 행위가 잡혔습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4곳이 적발됐고 품질이 부적합한 기름을 판매한 곳 2곳, 수급보고를 위반한 주유소 54곳 등입니다.

산업부는 또 오늘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석유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부 조사 결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30.3원, 경유 31.4원 올랐습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부터 휘발유의 경우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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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유가 속 ‘불법 주유소’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노력”
    • 입력 2024-07-11 11:42:34
    • 수정2024-07-11 11:43:24
    경제
고유가에 편승해 가짜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네 곳이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을 점검해온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주유소 66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 위반이 2곳, 수급보고 위반이 8곳입니다.

산업부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80곳의 불법 행위가 잡혔습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4곳이 적발됐고 품질이 부적합한 기름을 판매한 곳 2곳, 수급보고를 위반한 주유소 54곳 등입니다.

산업부는 또 오늘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석유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부 조사 결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30.3원, 경유 31.4원 올랐습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부터 휘발유의 경우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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