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하도급 발주 취소…에몬스가구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7.11 (12:00) 수정 2024.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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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발주한 물량을 취소하는 등 갑질을 벌인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 아파트 건설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급 업체에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주문이 취소된 하도급 대금은 12억 8,000만 원 규모입니다.

또 2018년 8월부터 약 3년 3개월 동안 건설 현장 49곳에 들어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 하도급 업체는 에몬스가구와 2008년 10월부터 13년 가까이 거래해왔지만, 하도급법상 조사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거래만 조사 대상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에몬스가구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 할인료 3천2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문한 물량을 받고 60일 후에 만기 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에몬스가구의 불공정 거래행위들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과 재발 방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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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12:00:46
    • 수정2024-07-11 12:02:43
    경제
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발주한 물량을 취소하는 등 갑질을 벌인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 아파트 건설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급 업체에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주문이 취소된 하도급 대금은 12억 8,000만 원 규모입니다.

또 2018년 8월부터 약 3년 3개월 동안 건설 현장 49곳에 들어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 하도급 업체는 에몬스가구와 2008년 10월부터 13년 가까이 거래해왔지만, 하도급법상 조사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거래만 조사 대상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에몬스가구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 할인료 3천2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문한 물량을 받고 60일 후에 만기 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에몬스가구의 불공정 거래행위들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과 재발 방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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