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폭주’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구속 송치

입력 2024.07.11 (13:35) 수정 2024.07.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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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도로에서 폭주 운전을 하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도심을 질주한 20~30대 운전자 4명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30대 운전자 4명도 A 씨와 함께 무리 지어 도심을 질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지키지 않고 더 빠르게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빠르게 운전할 경우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숨진 B 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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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폭주’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구속 송치
    • 입력 2024-07-11 13:35:55
    • 수정2024-07-11 13:38:27
    사회
심야시간 도로에서 폭주 운전을 하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도심을 질주한 20~30대 운전자 4명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30대 운전자 4명도 A 씨와 함께 무리 지어 도심을 질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지키지 않고 더 빠르게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빠르게 운전할 경우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숨진 B 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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