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2심도 징역 23년

입력 2024.07.11 (15:37) 수정 2024.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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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늘(11일) 성폭력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한국 경찰은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 씨를 검거했습니다.

고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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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2심도 징역 23년
    • 입력 2024-07-11 15:37:37
    • 수정2024-07-11 15:42:42
    사회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늘(11일) 성폭력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한국 경찰은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 씨를 검거했습니다.

고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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