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차례 강제추행한 8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4.07.11 (16:54) 수정 2024.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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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시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나흘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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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16:54:18
    • 수정2024-07-11 16:56:49
    사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시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나흘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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