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황철순, 여친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 [지금뉴스]

입력 2024.07.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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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너를 마치는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는 오늘(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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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1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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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너를 마치는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는 오늘(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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