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7.11 (21:59)
수정 2024.07.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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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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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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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1 21:59:41
- 수정2024-07-11 22:01:46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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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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