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 특별법·검찰 개혁’…의견은?

입력 2024.07.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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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입법을 여러 개의 입법을 당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겸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볼까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요. 그러니까 흔히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의원님이 밝히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요?

▶ 김용민 : 어제 법도 발의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아무 때나 모든 사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재적 한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법을 만든 겁니다. 절차와 요건 같은 것들을 규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이거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가 계속 끊임없이 학계와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됐을 때 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집행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경우,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이럴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법률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였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규정하고 한편으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들을 넣어두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이제 학계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과 이것을 어느 선에서 규제 또는 제한할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민 : 매우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헌법에 권한이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헌법상 판사는 재판권을 갖고 있거든요. 헌법재판관도 재판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권이.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할 때는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자기 사건을 재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둬서 그 경우에는 판사의 재판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재판권 자체의 내재적 한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입법권을 행사할 때 본인이 이해 충돌될 경우에는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이렇게 내재적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가. 사면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권, 재의요구권 이런 헌법상의 권한도 그 권한 자체를 부여한 이유와 목적에 맞게 행사돼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사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라고 주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 영역으로 가져가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한계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법안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제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관련된 수정안도 당론 입법입니까?

▶ 김용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제 개인 입법이고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황운하 의원님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입니다.

▷ 고성국 : 어떤 경우에는 당론 입법으로 추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 입법으로 추진이 되는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김용민 : 그러니까 당의 어떤 주요 정책이나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법들은 당의 정책위에서 그런 법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당론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걸 의총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당론 법안 혹은 주요 법안으로 상정해서 추진했던 법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이런 법들을 한 56개 정도 법안이 되는데 그 법을 당론화해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민생 법들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당론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공표하는 차원에서 당론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들은 의원들이 개별 입법, 개인 입법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 당론 입법이요. 정치권에서 보면 그 당론 입법이 강제적 당론이 있고 권고적 당론이 있고 대개 그렇게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입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별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느끼게 될까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당론 법안이 사실은 초반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원들께서도 당론 법안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제각각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그 개별 법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론으로 현재 추인하고 있는 법들은 상임위 논의 과정과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결할 때 표결하는 과정, 법안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당론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때는 강제성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법들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추릴 예정이에요.

▷ 고성국 : 그렇군요. 보통 본회의 전에 의총을 할 때 이것들을 한번 더 주지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을 또 따로 밟는다는 뜻이군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십 개의 당론 법안이 본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본회의 열리는 날 이렇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 법안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어쨌든 이게 당론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니까 찬성을 하게 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 김용민 :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법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 고성국 : 현실적으로 그렇죠.

▶ 김용민 : 네, 왜냐하면 그 법안이 전날 저녁이나 그날 당일 오전에 안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는 맞고 그 말씀하신 구조는 맞는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론화를 해서 주요 법안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을 사전에 의총을 통해서 다 공유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법들은 내 상임위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표결할 건지,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히려 당론 추진이 법안에 대한 소속 당 의원들의 관심을 더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 김용민 : 이해도를 높이죠.

▷ 고성국 :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있잖아요. 이건 뭐 일정을 좀 미룬다는 얘기도 있고 법사위 조사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고 바로 탄핵 결의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 김용민 :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탄핵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사가 미뤄졌다라고 표현하면 꼭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법사위에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검사 탄핵안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 관련해서는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한 뒤에 청원소위로 보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검사 탄핵은 전체 회의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검사 탄핵 조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늦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지금 법사위의 현안들이나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법사위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있는데 그 빡빡하게 잡는 일정 중에 다 포함시켜서 아마 검사 4명에 대한 조사도 8월 중으로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검사 4명의 탄핵안은 처리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검사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의 움직임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죠. 어느 공무원이 국회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곳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진혜원 검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난번 SNS에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표현했던 표현물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표현 하나 가지고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정치집단을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기소를 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징역 6개월, 종합 1년 6개월을 지금 구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정도 표현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급들이 내외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적의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적개심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자기들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협조할 의무가 법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 집단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게 국민의힘이랑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당 의원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게 그동안 검찰은 항상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것이 용인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검사들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 이제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의원님이 단장으로 있는 검찰개혁 TF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고 내용이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의 검찰청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 같고 수사는 중대범죄처 그리고 기소권은 기소청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이 이제 앞으로 개진이 될 텐데 제일 먼저 검찰 쪽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거악 척결을 못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검찰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저희 법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해서 검찰에게 와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공청회에 와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다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면 당연히 국회 공청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입장을 얘기하고. 한편 거악 척결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거악 척결한다고 하면 직접 수사하는데 그 직접 수사가 무죄율이 가장 높고요.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2% 내외인데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 사건들은 무죄율이 30%, 40% 막 이렇게 나옵니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검사들의 전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카르텔, 이권 카르텔들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1년 이내에 100억씩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의 유일하게 검사만 가능해요. 왜 검사는 나오면 1년 이내에 100억도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하는지, 공직자였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이 권한이 집중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부패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패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집단화됐습니다. 무슨 정당 같아요. 검찰당 같아 보여요. 그렇게 정치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을 완전히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검사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가 처벌된 예가 거의 없어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처벌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수많은 직권남용 사건들은 거의 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의원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막상 자신들의 입장 개진하라고 불러도 안 온다. 그리고 또 언론플레이를 한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셨는데 검찰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스스로가 공직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자본과 언론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가면서 검찰의 자신감은 지금 극대화돼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무원 관계, 어떤 특정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국민주권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개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짧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말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는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훨씬 많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전당대회가 진행될 거라고 전망 예상하시는지요?

▶ 김용민 : 이번에도 약간 안갯속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론조사나 여론 지형들을 보면 이재명 전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최고위원 선거는 그야말로 진짜 안갯속인 것 같고 저희 당내 의원들도 누가 당선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 경쟁이 혹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까요?

▶ 김용민 :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명, 비명. 저는 친명, 비명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간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친명, 비명 후보들을 나눠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도해왔고 그랬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나눔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본인이 그동안 무엇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겠다 이게 가장 주요한 선거 전략이 됐고 실제로 의원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는 검찰 독재에 맞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과거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군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친분들을 이렇게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후보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지자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처럼 현재는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소위 말하는 충성 경쟁 그렇게 당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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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 특별법·검찰 개혁’…의견은?
    • 입력 2024-07-12 09:32:46
    전격시사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입법을 여러 개의 입법을 당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겸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볼까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요. 그러니까 흔히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의원님이 밝히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요?

▶ 김용민 : 어제 법도 발의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아무 때나 모든 사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재적 한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법을 만든 겁니다. 절차와 요건 같은 것들을 규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이거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가 계속 끊임없이 학계와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됐을 때 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집행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경우,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이럴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법률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였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규정하고 한편으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들을 넣어두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이제 학계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과 이것을 어느 선에서 규제 또는 제한할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민 : 매우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헌법에 권한이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헌법상 판사는 재판권을 갖고 있거든요. 헌법재판관도 재판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권이.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할 때는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자기 사건을 재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둬서 그 경우에는 판사의 재판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재판권 자체의 내재적 한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입법권을 행사할 때 본인이 이해 충돌될 경우에는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이렇게 내재적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가. 사면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권, 재의요구권 이런 헌법상의 권한도 그 권한 자체를 부여한 이유와 목적에 맞게 행사돼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사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라고 주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 영역으로 가져가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한계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법안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제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관련된 수정안도 당론 입법입니까?

▶ 김용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제 개인 입법이고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황운하 의원님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입니다.

▷ 고성국 : 어떤 경우에는 당론 입법으로 추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 입법으로 추진이 되는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김용민 : 그러니까 당의 어떤 주요 정책이나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법들은 당의 정책위에서 그런 법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당론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걸 의총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당론 법안 혹은 주요 법안으로 상정해서 추진했던 법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이런 법들을 한 56개 정도 법안이 되는데 그 법을 당론화해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민생 법들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당론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공표하는 차원에서 당론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들은 의원들이 개별 입법, 개인 입법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 당론 입법이요. 정치권에서 보면 그 당론 입법이 강제적 당론이 있고 권고적 당론이 있고 대개 그렇게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입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별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느끼게 될까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당론 법안이 사실은 초반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원들께서도 당론 법안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제각각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그 개별 법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론으로 현재 추인하고 있는 법들은 상임위 논의 과정과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결할 때 표결하는 과정, 법안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당론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때는 강제성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법들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추릴 예정이에요.

▷ 고성국 : 그렇군요. 보통 본회의 전에 의총을 할 때 이것들을 한번 더 주지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을 또 따로 밟는다는 뜻이군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십 개의 당론 법안이 본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본회의 열리는 날 이렇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 법안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어쨌든 이게 당론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니까 찬성을 하게 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 김용민 :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법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 고성국 : 현실적으로 그렇죠.

▶ 김용민 : 네, 왜냐하면 그 법안이 전날 저녁이나 그날 당일 오전에 안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는 맞고 그 말씀하신 구조는 맞는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론화를 해서 주요 법안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을 사전에 의총을 통해서 다 공유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법들은 내 상임위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표결할 건지,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히려 당론 추진이 법안에 대한 소속 당 의원들의 관심을 더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 김용민 : 이해도를 높이죠.

▷ 고성국 :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있잖아요. 이건 뭐 일정을 좀 미룬다는 얘기도 있고 법사위 조사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고 바로 탄핵 결의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 김용민 :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탄핵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사가 미뤄졌다라고 표현하면 꼭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법사위에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검사 탄핵안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 관련해서는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한 뒤에 청원소위로 보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검사 탄핵은 전체 회의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검사 탄핵 조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늦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지금 법사위의 현안들이나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법사위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있는데 그 빡빡하게 잡는 일정 중에 다 포함시켜서 아마 검사 4명에 대한 조사도 8월 중으로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검사 4명의 탄핵안은 처리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검사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의 움직임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죠. 어느 공무원이 국회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곳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진혜원 검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난번 SNS에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표현했던 표현물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표현 하나 가지고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정치집단을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기소를 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징역 6개월, 종합 1년 6개월을 지금 구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정도 표현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급들이 내외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적의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적개심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자기들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협조할 의무가 법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 집단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게 국민의힘이랑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당 의원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게 그동안 검찰은 항상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것이 용인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검사들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 이제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의원님이 단장으로 있는 검찰개혁 TF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고 내용이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의 검찰청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 같고 수사는 중대범죄처 그리고 기소권은 기소청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이 이제 앞으로 개진이 될 텐데 제일 먼저 검찰 쪽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거악 척결을 못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검찰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저희 법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해서 검찰에게 와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공청회에 와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다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면 당연히 국회 공청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입장을 얘기하고. 한편 거악 척결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거악 척결한다고 하면 직접 수사하는데 그 직접 수사가 무죄율이 가장 높고요.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2% 내외인데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 사건들은 무죄율이 30%, 40% 막 이렇게 나옵니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검사들의 전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카르텔, 이권 카르텔들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1년 이내에 100억씩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의 유일하게 검사만 가능해요. 왜 검사는 나오면 1년 이내에 100억도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하는지, 공직자였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이 권한이 집중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부패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패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집단화됐습니다. 무슨 정당 같아요. 검찰당 같아 보여요. 그렇게 정치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을 완전히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검사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가 처벌된 예가 거의 없어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처벌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수많은 직권남용 사건들은 거의 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의원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막상 자신들의 입장 개진하라고 불러도 안 온다. 그리고 또 언론플레이를 한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셨는데 검찰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스스로가 공직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자본과 언론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가면서 검찰의 자신감은 지금 극대화돼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무원 관계, 어떤 특정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국민주권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개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짧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말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는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훨씬 많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전당대회가 진행될 거라고 전망 예상하시는지요?

▶ 김용민 : 이번에도 약간 안갯속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론조사나 여론 지형들을 보면 이재명 전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최고위원 선거는 그야말로 진짜 안갯속인 것 같고 저희 당내 의원들도 누가 당선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 경쟁이 혹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까요?

▶ 김용민 :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명, 비명. 저는 친명, 비명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간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친명, 비명 후보들을 나눠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도해왔고 그랬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나눔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본인이 그동안 무엇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겠다 이게 가장 주요한 선거 전략이 됐고 실제로 의원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는 검찰 독재에 맞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과거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군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친분들을 이렇게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후보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지자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처럼 현재는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소위 말하는 충성 경쟁 그렇게 당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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