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리’…4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7.13 (21:32)
수정 2024.07.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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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합격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섭외한 B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신체검사 대리인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신체검사 재검을 요청받자 채용 취소를 우려해 대리인의 신체 검사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섭외한 B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신체검사 대리인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신체검사 재검을 요청받자 채용 취소를 우려해 대리인의 신체 검사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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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리’…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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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3 21:32:14
- 수정2024-07-13 21:33:58

창원지방법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합격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섭외한 B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신체검사 대리인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신체검사 재검을 요청받자 채용 취소를 우려해 대리인의 신체 검사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섭외한 B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신체검사 대리인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신체검사 재검을 요청받자 채용 취소를 우려해 대리인의 신체 검사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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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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