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신고 4만 건…실효성 논란은 여전
입력 2024.07.14 (11:42)
수정 2024.07.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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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 9,316건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 96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모두 3,66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만 8,732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가 501건, 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엔 302건이 기소로 이어져, 전체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율은 0.78%입니다.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이 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 1만 1,301건을 포함한 ‘기타’가 2만 1,519건입니다.
취하 사건 중엔 처리 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져 취하한 경우도 있으며, 기타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나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법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론 신고 사건의 4.3%만 비교적 강경한 조치인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고, 처리 시한이 없는 데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괴롭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설명자료에서 “괴롭힘 개념의 포괄ㆍ추상성으로 인해 특정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한 번의 특정 행위를 놓고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현장과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등 대부분 해외국가는 괴롭힘 정의 개념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시한 설정과 결과 통보 의무, 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사업장 내 신고시한 설정, 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돼왔다”며 “제도 개선 논의 시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 9,316건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 96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모두 3,66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만 8,732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가 501건, 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엔 302건이 기소로 이어져, 전체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율은 0.78%입니다.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이 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 1만 1,301건을 포함한 ‘기타’가 2만 1,519건입니다.
취하 사건 중엔 처리 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져 취하한 경우도 있으며, 기타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나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법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론 신고 사건의 4.3%만 비교적 강경한 조치인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고, 처리 시한이 없는 데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괴롭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설명자료에서 “괴롭힘 개념의 포괄ㆍ추상성으로 인해 특정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한 번의 특정 행위를 놓고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현장과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등 대부분 해외국가는 괴롭힘 정의 개념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시한 설정과 결과 통보 의무, 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사업장 내 신고시한 설정, 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돼왔다”며 “제도 개선 논의 시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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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4 11:42:38
- 수정2024-07-14 11:48: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 9,316건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 96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모두 3,66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만 8,732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가 501건, 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엔 302건이 기소로 이어져, 전체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율은 0.78%입니다.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이 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 1만 1,301건을 포함한 ‘기타’가 2만 1,519건입니다.
취하 사건 중엔 처리 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져 취하한 경우도 있으며, 기타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나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법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론 신고 사건의 4.3%만 비교적 강경한 조치인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고, 처리 시한이 없는 데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괴롭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설명자료에서 “괴롭힘 개념의 포괄ㆍ추상성으로 인해 특정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한 번의 특정 행위를 놓고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현장과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등 대부분 해외국가는 괴롭힘 정의 개념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시한 설정과 결과 통보 의무, 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사업장 내 신고시한 설정, 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돼왔다”며 “제도 개선 논의 시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 9,316건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 96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모두 3,66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만 8,732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가 501건, 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엔 302건이 기소로 이어져, 전체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율은 0.78%입니다.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이 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 1만 1,301건을 포함한 ‘기타’가 2만 1,519건입니다.
취하 사건 중엔 처리 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져 취하한 경우도 있으며, 기타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나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법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론 신고 사건의 4.3%만 비교적 강경한 조치인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고, 처리 시한이 없는 데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괴롭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설명자료에서 “괴롭힘 개념의 포괄ㆍ추상성으로 인해 특정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한 번의 특정 행위를 놓고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현장과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등 대부분 해외국가는 괴롭힘 정의 개념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시한 설정과 결과 통보 의무, 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사업장 내 신고시한 설정, 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돼왔다”며 “제도 개선 논의 시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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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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