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 원 육박…지난해 대비 43배

입력 2024.07.14 (13:59) 수정 2024.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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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모두 13개 필지, 9,52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인 1필지, 222억 원의 약 43배이며,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인 5개 필지, 3,749억 원과 비교해도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 1,430억 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 원 규모에 그칩니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 5,790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말 32개 필지, 1조 9,0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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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4 13:59:42
    • 수정2024-07-14 14:00:05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모두 13개 필지, 9,52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인 1필지, 222억 원의 약 43배이며,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인 5개 필지, 3,749억 원과 비교해도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 1,430억 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 원 규모에 그칩니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 5,790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말 32개 필지, 1조 9,0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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