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지율 60% 자체조사’ 보도 논란…당 선관위, 기사 삭제 요청

입력 2024.07.14 (20:08) 수정 2024.07.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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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당원들 사이에서 60%대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두고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뉴시스에 해당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시스는 오늘 한 후보 캠프가 지난 13∼14일 당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누르고 6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보도 경위에 대한 한 후보 경쟁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60%대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과반 지지율’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언론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 없다. 캠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후보 캠프는 “해당 내용은 한 후보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들은 이같은 보도가 한 후보 측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사실일 경우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실제 당원 뜻이 반영되지 않은, ‘신뢰도 제로’의 가짜 여론조사를 불법 공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당규 제39조 9항을 들어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 캠프 이준우 대변인도 해당 보도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한 후보 캠프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KBS통화에서 보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뉴시스는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고, 취재원 보호 때문에 더이상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선관위에서 조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뉴시스에 해당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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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4 20:08:49
    • 수정2024-07-14 20:11:23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당원들 사이에서 60%대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두고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뉴시스에 해당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시스는 오늘 한 후보 캠프가 지난 13∼14일 당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누르고 6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보도 경위에 대한 한 후보 경쟁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60%대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과반 지지율’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언론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 없다. 캠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후보 캠프는 “해당 내용은 한 후보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들은 이같은 보도가 한 후보 측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사실일 경우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실제 당원 뜻이 반영되지 않은, ‘신뢰도 제로’의 가짜 여론조사를 불법 공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당규 제39조 9항을 들어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 캠프 이준우 대변인도 해당 보도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한 후보 캠프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KBS통화에서 보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뉴시스는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고, 취재원 보호 때문에 더이상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선관위에서 조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뉴시스에 해당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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