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권리 강화”…선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4 (21:33)
수정 2024.07.14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선원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선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원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선원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선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원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원 권리 강화”…선원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4-07-14 21:33:58
- 수정2024-07-14 22:03:24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선원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선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원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선원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선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원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
-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노준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