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일했지만 ‘문자 한 통’에 계약 종료 [취재후]
입력 2024.07.15 (14:30)
수정 2024.07.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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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잘 근무했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손편지.
'퇴임 인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곳에서 12년 넘게 근무한 경비원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12년 넘게 일한 일터이지만,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통보 방식도 '문자 한 통'이 다였습니다.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경비원은 '파리 목숨'
용역업체가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유는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에 있습니다 .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으로도 알려진 이 방식에 따르면 용역업체와 경비원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끝나면 또다시 계약을 맺는 식입니다.
이런 쪼개기·초단기 근로계약은 경비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용역업체는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를 근거로 손쉽게 경비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도 3개월씩 계약하세요? 경비원: 네. 기자: 그럼 3개월마다 관리사무소 가서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경비원: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얘기니까. 기자: 이런 게 좀 바뀌어야 할 텐데요. 경비원: 경비한테 경비 얘기 묻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 ○○아파트 경비원-기자 대화 中 |
■"아저씨를 돌려주세요"…발 벗고 나선 주민들
A 씨처럼 '근로계약 종료'를 근거로 아파트를 떠나야 했던 경비원들. 올해 상반기 ○○아파트에서만 15명에 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 측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비원들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연관 기사] “경비아저씨를 돌려주세요”…무더기 교체에 입주민 나섰다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그랬어요. 물도 오래되면 고이니까 10년 넘은 거는 경비를 교체해 주십시오."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 中) |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경비원을 동대표들의 결정으로 교체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비 선생님께서 해고를 얼마 안 남겨두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일한 지 10년, 1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주민들과 굉장히 유대가 깊고, 각 세대 구성원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셨어요." - ○○아파트 주민 |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경비원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교체를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고, 차량 시위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들이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왜 나가시는 건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3개월씩 근무계약을 하고 계셨고. 저는 입주민이지만 그렇게 오래 뵈면서도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끄럽고." - ○○아파트 주민 김경환 씨 |
'경비아저씨를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경비원 교체'는 용역업체가 결정한 일이라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경비원 처우 개선과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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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일했지만 ‘문자 한 통’에 계약 종료 [취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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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5 14:30:26
- 수정2024-07-15 15:11:52
"주민 여러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잘 근무했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손편지.
'퇴임 인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곳에서 12년 넘게 근무한 경비원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12년 넘게 일한 일터이지만,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통보 방식도 '문자 한 통'이 다였습니다.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경비원은 '파리 목숨'
용역업체가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유는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에 있습니다 .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으로도 알려진 이 방식에 따르면 용역업체와 경비원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끝나면 또다시 계약을 맺는 식입니다.
이런 쪼개기·초단기 근로계약은 경비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용역업체는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를 근거로 손쉽게 경비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도 3개월씩 계약하세요? 경비원: 네. 기자: 그럼 3개월마다 관리사무소 가서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경비원: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얘기니까. 기자: 이런 게 좀 바뀌어야 할 텐데요. 경비원: 경비한테 경비 얘기 묻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 ○○아파트 경비원-기자 대화 中 |
■"아저씨를 돌려주세요"…발 벗고 나선 주민들
A 씨처럼 '근로계약 종료'를 근거로 아파트를 떠나야 했던 경비원들. 올해 상반기 ○○아파트에서만 15명에 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 측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비원들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연관 기사] “경비아저씨를 돌려주세요”…무더기 교체에 입주민 나섰다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그랬어요. 물도 오래되면 고이니까 10년 넘은 거는 경비를 교체해 주십시오."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 中) |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경비원을 동대표들의 결정으로 교체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비 선생님께서 해고를 얼마 안 남겨두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일한 지 10년, 1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주민들과 굉장히 유대가 깊고, 각 세대 구성원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셨어요." - ○○아파트 주민 |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경비원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교체를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고, 차량 시위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들이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왜 나가시는 건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3개월씩 근무계약을 하고 계셨고. 저는 입주민이지만 그렇게 오래 뵈면서도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끄럽고." - ○○아파트 주민 김경환 씨 |
'경비아저씨를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경비원 교체'는 용역업체가 결정한 일이라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경비원 처우 개선과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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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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