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입력 2024.07.15 (17:09) 수정 2024.07.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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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낸 병합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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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 입력 2024-07-15 17:09:33
    • 수정2024-07-15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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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낸 병합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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