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지구·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도 도입”

입력 2024.07.16 (14:22) 수정 2024.07.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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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하고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농업법은 지난해 7월 25일 공포돼 오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연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육성 지구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뒤 심사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도 지정합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원예, 축산 분야에서 한 곳씩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시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험은 내년에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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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6 14:22:09
    • 수정2024-07-16 14:23:07
    경제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하고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농업법은 지난해 7월 25일 공포돼 오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연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육성 지구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뒤 심사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도 지정합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원예, 축산 분야에서 한 곳씩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시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험은 내년에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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