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6 (19:53)
수정 2024.07.16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 하고, 경매 차익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 기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도 지원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 하고, 경매 차익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 기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도 지원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영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4-07-16 19:53:03
- 수정2024-07-16 19:57:32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 하고, 경매 차익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 기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도 지원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 하고, 경매 차익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 기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도 지원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
-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이하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