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영동군 세금 납부 연장

입력 2024.07.16 (21:56) 수정 2024.07.16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동군의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압류·매각과 세무조사도 각각 유예·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동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늦춰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영동군 세금 납부 연장
    • 입력 2024-07-16 21:56:22
    • 수정2024-07-16 22:04:29
    뉴스9(청주)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동군의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압류·매각과 세무조사도 각각 유예·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동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늦춰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