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영동군 세금 납부 연장

입력 2024.07.17 (10:54) 수정 2024.07.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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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동군의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압류·매각과 세무조사도 각각 유예·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동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늦춰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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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영동군 세금 납부 연장
    • 입력 2024-07-17 10:54:45
    • 수정2024-07-17 11:22:07
    930뉴스(청주)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동군의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압류·매각과 세무조사도 각각 유예·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동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늦춰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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