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이상거래 상시 감시·예치금 은행 보관”

입력 2024.07.17 (12:00) 수정 2024.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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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레(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해킹 또는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고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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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17 13:19:15
    경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레(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해킹 또는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고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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