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승인 먼저”…오등봉공원 사업 또 진통
입력 2024.07.17 (21:45)
수정 2024.07.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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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총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아파트 사용승인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큰 틀에서 협의가 마무리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60%가량 늘어난 1조 3천2백억 원 규모로 조정됐고, 관심이 쏠렸던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평균 2,62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음악당 공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공원시설 완료 전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먼저 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사는 음악당에 지하주차장을 없애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관련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8개월은 더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준공이 8개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아파트 사용승인이 먼저 나지 않으면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입주 지연 손해금과 금융 이자 등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비공원시설 준공 전 공원시설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 공원시설물 공사비를 예치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 사용승인 후 음악당 준공이 우려된다면, 공사비 차액을 현금으로 예치해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지침상 공원시설을 비공원시설의 완료 전까지 시장에게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국토부 지침 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막판 쟁점이 생기면서 19일 열 예정이던 도시공원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협약 변경 마감 시한은 오는 25일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총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아파트 사용승인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큰 틀에서 협의가 마무리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60%가량 늘어난 1조 3천2백억 원 규모로 조정됐고, 관심이 쏠렸던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평균 2,62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음악당 공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공원시설 완료 전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먼저 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사는 음악당에 지하주차장을 없애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관련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8개월은 더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준공이 8개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아파트 사용승인이 먼저 나지 않으면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입주 지연 손해금과 금융 이자 등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비공원시설 준공 전 공원시설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 공원시설물 공사비를 예치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 사용승인 후 음악당 준공이 우려된다면, 공사비 차액을 현금으로 예치해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지침상 공원시설을 비공원시설의 완료 전까지 시장에게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국토부 지침 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막판 쟁점이 생기면서 19일 열 예정이던 도시공원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협약 변경 마감 시한은 오는 25일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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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총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아파트 사용승인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큰 틀에서 협의가 마무리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60%가량 늘어난 1조 3천2백억 원 규모로 조정됐고, 관심이 쏠렸던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평균 2,62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음악당 공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공원시설 완료 전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먼저 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사는 음악당에 지하주차장을 없애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관련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8개월은 더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준공이 8개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아파트 사용승인이 먼저 나지 않으면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입주 지연 손해금과 금융 이자 등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비공원시설 준공 전 공원시설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 공원시설물 공사비를 예치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 사용승인 후 음악당 준공이 우려된다면, 공사비 차액을 현금으로 예치해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지침상 공원시설을 비공원시설의 완료 전까지 시장에게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국토부 지침 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막판 쟁점이 생기면서 19일 열 예정이던 도시공원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협약 변경 마감 시한은 오는 25일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총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아파트 사용승인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큰 틀에서 협의가 마무리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60%가량 늘어난 1조 3천2백억 원 규모로 조정됐고, 관심이 쏠렸던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평균 2,62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음악당 공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공원시설 완료 전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먼저 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사는 음악당에 지하주차장을 없애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관련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8개월은 더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준공이 8개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아파트 사용승인이 먼저 나지 않으면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입주 지연 손해금과 금융 이자 등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비공원시설 준공 전 공원시설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 공원시설물 공사비를 예치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 사용승인 후 음악당 준공이 우려된다면, 공사비 차액을 현금으로 예치해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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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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