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고교생 입건

입력 2024.07.17 (21:56) 수정 2024.07.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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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진주의 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후배인 10대 B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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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고교생 입건
    • 입력 2024-07-17 21:56:18
    • 수정2024-07-17 22:04:34
    뉴스9(창원)
경남경찰청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진주의 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후배인 10대 B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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