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 동성 동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입력 2024.07.18 (14:37) 수정 2024.07.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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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 씨는 동성인 김용민 씨와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소 씨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소 씨는 "성별을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성인 둘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과거부터 직장가입자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 것으로 취급해 왔고, 현재도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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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실혼 동성 동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입력 2024-07-18 14:37:06
    • 수정2024-07-18 16:34:57
    사회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 씨는 동성인 김용민 씨와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소 씨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소 씨는 "성별을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성인 둘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과거부터 직장가입자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 것으로 취급해 왔고, 현재도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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