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불법 촬영’ 의대생,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7.18 (14:41) 수정 2024.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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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여자친구 B 씨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피하는 분야로 지목돼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 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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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2명 불법 촬영’ 의대생,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07-18 14:41:15
    • 수정2024-07-18 14:41:46
    사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여자친구 B 씨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피하는 분야로 지목돼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 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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