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4.07.18 (21:45)
수정 2024.07.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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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전직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전직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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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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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8 21:45:32
- 수정2024-07-18 21:50:16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전직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전직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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