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8 (21:58)
수정 2024.07.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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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이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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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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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8 21:58:33
- 수정2024-07-18 22:36:39
이양수 국회의원이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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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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