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법률 자문에도 변경 허가…제주도의회 질타
입력 2024.07.19 (09:48)
수정 2024.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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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림해상풍력 속보 이어갑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받은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제주시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고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공유수면과 하천.
한림해상풍력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인 이곳에 송전선로와 지중맨홀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9월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8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 변경 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마쳤는데,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드러나 자치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변경 허가를 내기 전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변호사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불가하다"며, "만약 변경 허가를 한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B 변호사는 "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초과해 공사를 진행한 행위는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C 변호사의 경우는 "변경 허가 여부는 제주시 재량"이라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복구 또는 보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한림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같은 번호의 공문서가 2개가 있고, 고시까지 누락 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문서 번호가 같은 두 개의 문서가 있는 일이 가능한가요?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없는 거죠?"]
제주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시스템상 오류는 없었다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은경/제주시 안전교통국장 : "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조사 중입니다."]
현재 제주시가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TF팀이 구성돼 한림해상풍력 사업 과정의 여러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한림해상풍력 속보 이어갑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받은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제주시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고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공유수면과 하천.
한림해상풍력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인 이곳에 송전선로와 지중맨홀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9월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8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 변경 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마쳤는데,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드러나 자치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변경 허가를 내기 전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변호사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불가하다"며, "만약 변경 허가를 한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B 변호사는 "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초과해 공사를 진행한 행위는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C 변호사의 경우는 "변경 허가 여부는 제주시 재량"이라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복구 또는 보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한림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같은 번호의 공문서가 2개가 있고, 고시까지 누락 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문서 번호가 같은 두 개의 문서가 있는 일이 가능한가요?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없는 거죠?"]
제주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시스템상 오류는 없었다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은경/제주시 안전교통국장 : "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조사 중입니다."]
현재 제주시가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TF팀이 구성돼 한림해상풍력 사업 과정의 여러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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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7-19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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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받은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제주시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고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공유수면과 하천.
한림해상풍력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인 이곳에 송전선로와 지중맨홀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9월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8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 변경 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마쳤는데,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드러나 자치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변경 허가를 내기 전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변호사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불가하다"며, "만약 변경 허가를 한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B 변호사는 "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초과해 공사를 진행한 행위는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C 변호사의 경우는 "변경 허가 여부는 제주시 재량"이라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복구 또는 보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한림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같은 번호의 공문서가 2개가 있고, 고시까지 누락 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문서 번호가 같은 두 개의 문서가 있는 일이 가능한가요?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없는 거죠?"]
제주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시스템상 오류는 없었다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은경/제주시 안전교통국장 : "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조사 중입니다."]
현재 제주시가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TF팀이 구성돼 한림해상풍력 사업 과정의 여러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한림해상풍력 속보 이어갑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받은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절대보전지역 행위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제주시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고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공유수면과 하천.
한림해상풍력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인 이곳에 송전선로와 지중맨홀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9월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8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 변경 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마쳤는데,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드러나 자치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변경 허가를 내기 전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변호사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불가하다"며, "만약 변경 허가를 한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B 변호사는 "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초과해 공사를 진행한 행위는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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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시스템상 오류는 없었다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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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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