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생활 제보…변협 “직권조사 개시”

입력 2024.07.19 (10:17) 수정 2024.07.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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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직무상 비밀 누설'…비밀 여부가 관건

당장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법률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무를 수행해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변호사로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7조 제1항은 ' 변호사…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개인정보가 '비밀'에 해당할 정도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어야 하고,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생활 영역의 정보라면 비밀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제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혐의도

변호사가 전달한 정보가 허위냐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허위성 △명예훼손의 고의가 필요한데, 만약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전달받은 이가 기자라거나 유튜버 등이라면 다수의 타인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커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달된 정보가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보의 허위성 여부는 정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달한 정보가 진실하다면 전달의 목적에 따라 공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행위자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해명 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변협 "쯔양 정보유출 논란, 직권조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과 관련해 협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어제(18일) 협회에 접수됐다"며," 문제가 된 변호사들의 사생활 제보 행위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행위나 규칙 위반 행위, 품위손상 등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혹은 직권으로 문제된 사안에 대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안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 2~3개월에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입니다(변호사법 제90조).

한편 유튜버 '쯔양'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한 변호사
가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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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사생활 제보…변협 “직권조사 개시”
    • 입력 2024-07-19 10:17:01
    • 수정2024-07-19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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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직무상 비밀 누설'…비밀 여부가 관건

당장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법률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무를 수행해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변호사로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7조 제1항은 ' 변호사…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개인정보가 '비밀'에 해당할 정도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어야 하고,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생활 영역의 정보라면 비밀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제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혐의도

변호사가 전달한 정보가 허위냐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허위성 △명예훼손의 고의가 필요한데, 만약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전달받은 이가 기자라거나 유튜버 등이라면 다수의 타인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커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달된 정보가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보의 허위성 여부는 정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달한 정보가 진실하다면 전달의 목적에 따라 공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행위자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해명 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변협 "쯔양 정보유출 논란, 직권조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과 관련해 협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어제(18일) 협회에 접수됐다"며," 문제가 된 변호사들의 사생활 제보 행위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행위나 규칙 위반 행위, 품위손상 등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혹은 직권으로 문제된 사안에 대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안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 2~3개월에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입니다(변호사법 제90조).

한편 유튜버 '쯔양'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한 변호사
가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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