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입력 2024.07.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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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이어진 수도권 집중호우에도 쿠팡이 일부 물류센터에서 무리한 새벽 배송을 이어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어제(18일) 새벽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쿠팡 물류시설에서 배송 기사들이 비에 젖은 택배 상자를 서둘러 화물차에 싣는 모습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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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팡CLS 측은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일부 배송중단 등 조처를 했다"며 "기상악화로 인해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배송기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택배 노동자 "제보 빗발치자 공지 등장…'구역회수' 탓에 실효성 없는 조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측이 안전조치의 증거로 제시한 ‘안전주의 공지 팝업창’은 어제에서야 앱에 처음으로 등장한 팝업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상악화에도 배송을 강행했다는 현장에서의 제보가 빗발치자 이제야 안전주의 공지 팝업창을 만들어 띄우고 곧바로 같은 날 뉴스룸(자사 홈페이지)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제(17일) 기준 경기 북부, 서부 등지 배송지에 배송중단 조처를 했다고 했지만, 어제 KBS 뉴스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쿠팡 캠프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어제(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위 팝업창을 공개하며, “배송기사들에게 폭우상황에 따라 배송중단 등 안내 팝업창, 안전문자, 안전메시지, 영업점에 대한 안전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쿠팡은 어제(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위 팝업창을 공개하며, “배송기사들에게 폭우상황에 따라 배송중단 등 안내 팝업창, 안전문자, 안전메시지, 영업점에 대한 안전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특히, 이 같은 안전주의 팝업창 공지 내용이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클렌징'으로 불리는 상시적 구역회수(클렌징)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위수탁계약 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배송수행률,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률, PDD 미스율 등 갖가지 서비스지표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언제든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까지 해지시킬 수 있게 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 내용에는 기상악화, 악천후 시에 배송에 대한 안전조치, 그에 따른 패널티 면제 조항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현재도 계약에 따라 클렌징(구역회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택배 노동자가 저 공지만 믿고 배송중단을 요청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송을 중단하고 ‘영업점’에 연락을 하라는 공지 내용에 대해서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 구역회수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영업점에 소속 기사의 배송중단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 기사] 새벽 5시 24분,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로켓배송’ 기사의 죽음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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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서도 사망사고…택배 노동자 "쿠팡이 불이익 없다고 명시해야"

지난 9일에도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개인 차량으로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카플렉서'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동료는 이날 아침 8시 반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카플렉서 역시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쿠팡이 정해놓은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를 넘길 경우 배송업무 할당을 못 받는 과도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며 "쿠팡 로켓배송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던 어제(1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집중호우가 내리던 어제(1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택배노조는 "기상악화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배송중단 요청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안전주의 팝업창 공지 내용에 ‘배송중단 시 배송수행률에 미반영’되며 ‘배송 중단에 따른 모든 사고부책을 영업점과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패널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그래야 현장 택배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에겐 너무나 편리한 새벽배송이지만 위험할 땐 멈출 수 있도록, 불안할 땐 기다릴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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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 입력 2024-07-19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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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이어진 수도권 집중호우에도 쿠팡이 일부 물류센터에서 무리한 새벽 배송을 이어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어제(18일) 새벽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쿠팡 물류시설에서 배송 기사들이 비에 젖은 택배 상자를 서둘러 화물차에 싣는 모습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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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팡CLS 측은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일부 배송중단 등 조처를 했다"며 "기상악화로 인해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배송기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택배 노동자 "제보 빗발치자 공지 등장…'구역회수' 탓에 실효성 없는 조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측이 안전조치의 증거로 제시한 ‘안전주의 공지 팝업창’은 어제에서야 앱에 처음으로 등장한 팝업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상악화에도 배송을 강행했다는 현장에서의 제보가 빗발치자 이제야 안전주의 공지 팝업창을 만들어 띄우고 곧바로 같은 날 뉴스룸(자사 홈페이지)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제(17일) 기준 경기 북부, 서부 등지 배송지에 배송중단 조처를 했다고 했지만, 어제 KBS 뉴스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쿠팡 캠프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어제(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위 팝업창을 공개하며, “배송기사들에게 폭우상황에 따라 배송중단 등 안내 팝업창, 안전문자, 안전메시지, 영업점에 대한 안전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특히, 이 같은 안전주의 팝업창 공지 내용이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클렌징'으로 불리는 상시적 구역회수(클렌징)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위수탁계약 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배송수행률,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률, PDD 미스율 등 갖가지 서비스지표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언제든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까지 해지시킬 수 있게 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 내용에는 기상악화, 악천후 시에 배송에 대한 안전조치, 그에 따른 패널티 면제 조항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현재도 계약에 따라 클렌징(구역회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택배 노동자가 저 공지만 믿고 배송중단을 요청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송을 중단하고 ‘영업점’에 연락을 하라는 공지 내용에 대해서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 구역회수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영업점에 소속 기사의 배송중단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 기사] 새벽 5시 24분,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로켓배송’ 기사의 죽음 (2024.07.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03223

■ 경북 경산서도 사망사고…택배 노동자 "쿠팡이 불이익 없다고 명시해야"

지난 9일에도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개인 차량으로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카플렉서'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동료는 이날 아침 8시 반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카플렉서 역시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쿠팡이 정해놓은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를 넘길 경우 배송업무 할당을 못 받는 과도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며 "쿠팡 로켓배송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던 어제(1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택배노조는 "기상악화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배송중단 요청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안전주의 팝업창 공지 내용에 ‘배송중단 시 배송수행률에 미반영’되며 ‘배송 중단에 따른 모든 사고부책을 영업점과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패널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그래야 현장 택배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에겐 너무나 편리한 새벽배송이지만 위험할 땐 멈출 수 있도록, 불안할 땐 기다릴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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