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바다 앞에 설치된 해산물 판매점. 최근 한 유튜버는 이곳에서 5만 원어치 해산물을 사는 과정을 방송하며 바가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TV’ 갈무리)
비계 삼겹살에 이어 해수욕장 평상 갑질 논란까지,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닷가에서 파는 해산물을 놓고 바가지를 씌운다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 해산물을 파는 사람들, 어촌계와도 무관하고 무허가로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알고 보니 절대보전지역 무허가 영업…원산지도 미표기
지난 12일, 제주시 공무원들이 논란이 된 해산물 판매점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해안가, 한 해산물 판매점 앞에 10여 명의 공무원이 모였습니다.
한 유튜버가 해산물 5만 원어치를 샀는데, 지나치게 양이 적어 바가지라는 영상을 올린 뒤 비판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자치경찰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유튜버의 영상 공개 이후, 제주도 신문고에는 '위법 판매 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려 33년간 영업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 12일 해산물 판매점 점검에 나선 제주시 공무원들.
해녀 3명을 포함한 중장년 여성 17명이 3개 근무조로 나눠 장사를 해왔는데, 소라와 해삼, 멍게 등을 팔면서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해산물은 해녀 3명이 직접 채취한 것도 있지만, 양식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공수해온 것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 제주시, 강제 철거 예고…상인들 "노인들 생계 달려" 호소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보관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팀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은 자진 철거토록 안내한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안 돼 있으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단속 이후인 19일 현재도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취재진이 오늘(19일) 현장을 찾아보니 점검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손님에게 해산물 양을 적게 담아준 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70~80대 노인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당장 영업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상인은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판매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저희들의 잘못"이라면서도 "몇십 년 장사해온 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애는 건 너무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상인은 이어 "태풍 때 어지럽혀진 돌을 정리하고 괭생이모자반이 떠밀려 오면 마대에 담아서 처리한 것도 바로 우리"라며 "그동안 행정에서도 암암리에 영업 행위를 눈감아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할테니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동 영업 활동을 한 17명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을 어촌계는 자신들과 무관한 영업이며,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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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들이 바가지를?…33년 무허가 상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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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9 18:11:17
비계 삼겹살에 이어 해수욕장 평상 갑질 논란까지,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닷가에서 파는 해산물을 놓고 바가지를 씌운다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 해산물을 파는 사람들, 어촌계와도 무관하고 무허가로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알고 보니 절대보전지역 무허가 영업…원산지도 미표기
지난 12일 제주시의 해안가, 한 해산물 판매점 앞에 10여 명의 공무원이 모였습니다.
한 유튜버가 해산물 5만 원어치를 샀는데, 지나치게 양이 적어 바가지라는 영상을 올린 뒤 비판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자치경찰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유튜버의 영상 공개 이후, 제주도 신문고에는 '위법 판매 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려 33년간 영업을 해왔던 겁니다.
해녀 3명을 포함한 중장년 여성 17명이 3개 근무조로 나눠 장사를 해왔는데, 소라와 해삼, 멍게 등을 팔면서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해산물은 해녀 3명이 직접 채취한 것도 있지만, 양식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공수해온 것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 제주시, 강제 철거 예고…상인들 "노인들 생계 달려" 호소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보관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팀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은 자진 철거토록 안내한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안 돼 있으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오늘(19일) 현장을 찾아보니 점검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손님에게 해산물 양을 적게 담아준 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70~80대 노인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당장 영업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상인은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판매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저희들의 잘못"이라면서도 "몇십 년 장사해온 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애는 건 너무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상인은 이어 "태풍 때 어지럽혀진 돌을 정리하고 괭생이모자반이 떠밀려 오면 마대에 담아서 처리한 것도 바로 우리"라며 "그동안 행정에서도 암암리에 영업 행위를 눈감아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할테니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동 영업 활동을 한 17명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을 어촌계는 자신들과 무관한 영업이며,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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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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