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07.19 (21:50)
수정 2024.07.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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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어제(1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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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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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9 21:50:56
- 수정2024-07-19 22:07:06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어제(1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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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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