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2%

입력 2024.07.20 (21:47) 수정 2024.07.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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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양양군은 타 시군 우수사례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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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2%
    • 입력 2024-07-20 21:47:21
    • 수정2024-07-20 21:52:01
    뉴스9(춘천)
양양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양양군은 타 시군 우수사례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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