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천716명 복귀·사직 거부…“내년 3월 못 돌아와”

입력 2024.07.21 (11:07) 수정 2024.07.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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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귀·사직처리 요청에 4천700여 명의 이탈 전공의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1일(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전체 전공의 1만 3천531명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중인 전공의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1천167명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도 안 된 전공의는 4천716명, 전체 전공의의 34.9%에 해당합니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처분 여부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명령을 철회하고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의 길까지 열어줬다”며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더는 줄 불이익도, 복귀나 사직으로 이끌 유인책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직 후) 9월 복귀자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지 충분히 설명했고, 복귀·사직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밝혔던 대로 ‘이탈 전공의의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귀와 사직을 모두 거부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병사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군 복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혹은 전공의 사직처리에 소극적인 수련병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당초 밝혔던 대로 이탈 전공의에 비해 사직자가 지나치게 적거나, 사직 처리결과나 9월 모집 신청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모집 때부터 전공의 정원(TO)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비상진료로 병원에 투입하는 예비비나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의 혜택을 줄이거나,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전공의 이탈 사태를 마무리하며 비상진료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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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4천716명 복귀·사직 거부…“내년 3월 못 돌아와”
    • 입력 2024-07-21 11:07:17
    • 수정2024-07-21 11:17:01
    사회
정부의 복귀·사직처리 요청에 4천700여 명의 이탈 전공의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1일(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전체 전공의 1만 3천531명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중인 전공의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1천167명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도 안 된 전공의는 4천716명, 전체 전공의의 34.9%에 해당합니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처분 여부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명령을 철회하고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의 길까지 열어줬다”며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더는 줄 불이익도, 복귀나 사직으로 이끌 유인책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직 후) 9월 복귀자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지 충분히 설명했고, 복귀·사직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밝혔던 대로 ‘이탈 전공의의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귀와 사직을 모두 거부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병사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군 복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혹은 전공의 사직처리에 소극적인 수련병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당초 밝혔던 대로 이탈 전공의에 비해 사직자가 지나치게 적거나, 사직 처리결과나 9월 모집 신청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모집 때부터 전공의 정원(TO)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비상진료로 병원에 투입하는 예비비나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의 혜택을 줄이거나,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전공의 이탈 사태를 마무리하며 비상진료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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