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12시간 진행

입력 2024.07.21 (17:01) 수정 2024.07.21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고가가방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형사1부는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사는 각 부장검사가 직접 입회한 가운데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과 검찰 수사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도 고발당했습니다.

김 여사는 단순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지만 직원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12시간 진행
    • 입력 2024-07-21 17:01:10
    • 수정2024-07-21 19:12:00
    뉴스 5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고가가방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형사1부는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사는 각 부장검사가 직접 입회한 가운데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과 검찰 수사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도 고발당했습니다.

김 여사는 단순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지만 직원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