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조사를 검찰총장이 몰랐다”…‘대검 패싱’ 논란

입력 2024.07.21 (21:04) 수정 2024.07.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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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깊게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김 여사 소환 조사 사실이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된 건 어젯밤(20일) 11시 16분쯤, 조사가 시작된 지 무려 10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법을 사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날 무렵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6월 3일 :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 보고 없이 총장 입장과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지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검에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아 검찰총장에 지휘권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가 가방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5월 16일 :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서는 어렵지만,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이 총장은 "현 상황에 깊게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이 검찰 인사 이후 또다시 '패싱 논란'을 겪으면서 거취 표명 등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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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부인 조사를 검찰총장이 몰랐다”…‘대검 패싱’ 논란
    • 입력 2024-07-21 21:04:05
    • 수정2024-07-21 22:08:07
    뉴스 9
[앵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깊게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김 여사 소환 조사 사실이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된 건 어젯밤(20일) 11시 16분쯤, 조사가 시작된 지 무려 10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법을 사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날 무렵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6월 3일 :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 보고 없이 총장 입장과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지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검에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아 검찰총장에 지휘권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가 가방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5월 16일 :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서는 어렵지만,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이 총장은 "현 상황에 깊게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이 검찰 인사 이후 또다시 '패싱 논란'을 겪으면서 거취 표명 등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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