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측근이 도의원 살해 사주”…경찰, 불송치 결정
입력 2024.07.21 (21:59)
수정 2024.07.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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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측근들이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알고 지내던 B 씨가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 역시 A 씨가 살해 모의를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알고 지내던 B 씨가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 역시 A 씨가 살해 모의를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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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측근이 도의원 살해 사주”…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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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1 21:59:19
- 수정2024-07-21 22:14:30
김영환 충북지사의 측근들이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알고 지내던 B 씨가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 역시 A 씨가 살해 모의를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알고 지내던 B 씨가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 역시 A 씨가 살해 모의를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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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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