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돈 달라며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년
입력 2024.07.22 (09:56)
수정 2024.07.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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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춘천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춘천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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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 돈 달라며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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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09:56:02
- 수정2024-07-22 10:11:58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춘천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춘천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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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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