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3대 이상 거주 ‘토박이’ 예우 조례 시행

입력 2024.07.22 (10:19) 수정 2024.07.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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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가 지역 토박이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합니다.

강서구는 지역에 3대 이상 계속 살아온 가구를 토박이로 규정하고, 명패와 증서 등을 지급합니다.

토박이 가구에는 매달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3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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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서구, 3대 이상 거주 ‘토박이’ 예우 조례 시행
    • 입력 2024-07-22 10:19:31
    • 수정2024-07-22 10:35:41
    930뉴스(부산)
부산 강서구가 지역 토박이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합니다.

강서구는 지역에 3대 이상 계속 살아온 가구를 토박이로 규정하고, 명패와 증서 등을 지급합니다.

토박이 가구에는 매달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3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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