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4.07.22 (13:47) 수정 2024.07.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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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오후 6시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KBS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지난해 2월 28일 하루로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그룹 계열사를 통해 1,300억 원 상당의 SM 주식을 매입하는 데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재현 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날로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 28일 등 모두 나흘을 특정했습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의 영장청구서에서 제외한 3일에 SM엔터 주식 매집에 동원된 자금은 표면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 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위원장과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관계는 규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얼마나 관여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향후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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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심사 출석
    • 입력 2024-07-22 13:47:08
    • 수정2024-07-22 18:22:57
    사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오후 6시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KBS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지난해 2월 28일 하루로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그룹 계열사를 통해 1,300억 원 상당의 SM 주식을 매입하는 데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재현 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날로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 28일 등 모두 나흘을 특정했습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의 영장청구서에서 제외한 3일에 SM엔터 주식 매집에 동원된 자금은 표면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 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위원장과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관계는 규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얼마나 관여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향후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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