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검찰총장 또 ‘패싱’

입력 2024.07.22 (16:00) 수정 2024.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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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2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b69DQmjzOM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사실이 사후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김 여사 관련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검찰청사가 아닌 별도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는데, 검찰총장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이 한 발언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본인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 주면서 한 발언이에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겁니까?

▼장현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원석 총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가장 눈길이 가는 지점은 국민께 사과를 한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법 앞에 누구도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사과의 전제가 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 이 부분 자체가 원칙을 깨는 행위였다는 것이고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과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논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금요일날 한 조사가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 두 가지 다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중앙지검 설명으로는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원래는 어제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이것만 수사하기로 합의가 됐던 거죠. 그런데 옛날에 이원석 총장이 인사청문회 할 때 이걸 복원시켜달라 했거든요, 민주당의 복원을. 원래는 한동훈 장관이 옛날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지시를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복원을 안 시켜준 거예요. 따라서 옛날에 관청 대 관청의 지시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도이치모터스는 지휘권이 없다. 이 말은 보고받을 권리도 없는 거죠. 보고권이 없는 거예요. 어제는 이것만 수사하기로 원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녁 식사 후에 한 7시쯤에 검찰에서 설득을 한 거죠. 이번에 검찰이 온 김에, 온 김에 파우치까지 수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아서 파우치 수사를 하는데, 총장한테 보고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고 서류나 서식이. 그래서 한 11시 반쯤에 몇 시간 늦게 보고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총장이 패싱 당한 겁니까?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대면 조사가 시작된 것은 토요일 오후부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욱: 그러니까요. 저기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저녁에 8시에 전환됐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그러고 11시 반에 한 2~3시간 보고를 좀 늦게 한 게, 이게 총장이 패싱 당한 겁니까? 지휘권이라는 건 뭐냐, 오늘 상세하게 보고한다잖아요, 중앙지검장이. 그러면 내용을 보고 부실 수사니까 새로 수사해, 좀 더 보완해. 아니면 기소해, 말아. 또 이렇게 구속을 해, 말아. 이런 게 지휘권이잖아요. 어떤 장소까지 다 총장이 정해줍니까? 그다음에 미리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보고는 2~3시간 늦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너무 이렇게 패싱 당한 걸 하면서 마치 엄청난 특혜와 성역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거, 이거야말로 자기 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퇴임 앞두고.

◎송영석: 자기 정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하고 이창수 지검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장현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좀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2주에 걸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사가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총장 패싱 논란이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이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총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총장을 패싱하고 이 조사,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지휘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이 이유가 너무나 좀 구색도 맞추지 않은 성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다가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 측을 설득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글쎄요, 형사 사건도 많이 해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또는 피의자가 수사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설득을 해야만 그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모든 피의자들이 이제부터 나도 수사받아야 되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도 가능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특혜, 예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자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수사 자체, 굉장히 특혜성 그리고 법 앞에 예외가 있었던 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소환을 고수했다고 하고요,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 이창수 지검장은 조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본질은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본질이고 장소는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수사를 얼마나 잘했느냐,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걸 조사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보고한다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미비하면 미비하다고 지시하면 되잖아요. 지휘권을 박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불기소하려면 몇 개 읽어보고 기소하라든지 뭔가 지휘권 하면 되잖아요. 뭐가 박탈됐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대통령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잖아요. 기소는 못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어디서 조사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받으러 검찰에 가면 요즘 이게 테러나, 트럼프 대통령 봤지 않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행사하면 한참 몇 주 전부터 해서 계속 폭발물 검사부터 통제하고 통제하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매뉴얼이 대통령과 영부인은 똑같대요. 부부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거기에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드나들잖아요. 검사실이 20개가 있고. 그러면 다 통제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불편 주면서 굳이 검찰청에서, 어차피 비공개인데, 포토라인 안 세운다면 똑같잖아요. 지금 포토라인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토라인은 조국 장관 때부터 없어졌지 않습니까? 포토라인만 아니면 비공개인데 어디면 어떻고 보안청사면 어떻고 검찰이면 어떻습니까? 포토라인 안 세운다면, 따라서 지엽적인 걸 가지고 총장이 이렇게 성역, 특혜 언급하고요, 진짜 원칙 따지면 민주당 있죠? 돈 봉투 의원들은 왜 네 번 소환하는데 안 나갑니까? 자기들은 서면 답변하겠다고 300만 원씩 돈 봉투 받고 지금 몇 달째 안 나갑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이분은요, 수원지검에서 날짜를 네다섯 개 줘가지고 나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돈 봉투와 이재명, 김혜경, 물론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원칙에 반하는 거죠.

◎송영석: 짧게...

▼장현주: 글쎄요, 제가 조금만 반박을 하자면, 사실 장소가 지엽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조사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장소를 제3의 장소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결국,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비공개로 그리고 주말에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든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 앞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3의 장소를 고수한 것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특혜나 또는 예외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에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어떤 조사에 대해서 좀 매듭을, 어쩌면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이 논란 자체를 다시금 논란의 시작으로 만든 것은 검찰의 조사 방식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조사 방식에 대한 두 분 의견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원석 총장, 어제부터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 총장 자신이 패싱 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담당자들을 문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 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진상을 파악한 뒤에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현주: 저는 감찰 지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미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원석 총장이 어차피 지금 임기가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인이 만약에 문제 되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앙지검장의 이번 제3장소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는 감찰을 의뢰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놓고도 국민들께서는 여러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총장에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듣기에는 이 모든 중앙지검의 논리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감찰을 의뢰하는 이런 강수를 두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분 상황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총장이?

▼서정욱: 지금 오늘 자세하게 보고하겠다는 것은 도이치 빼고 하겠다는 거죠. 도이치는 보고받는 자체가 월권이라니까요? 지휘권이 없으면 보고받는 권한도 없어요. 따라서 오늘 자세하게 보고한다는 것은 파우치,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게 2~3시간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도이치만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제3의 장소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설득해서 그 형사1부장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보고하다 보면 2~3시간, 서류도 만들고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패싱 당한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도 지휘권 발동할 수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고, 파우치 수사 내용, 어느 부분이 미진하면 다시 조사해라, 아마 검찰 쪽... 이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총장 임기 다 끝내놓고 이제 7월 말 되면 새로운 총장이 청문회 들어갑니다. 9월 15일 날 끝나거든요. 이제 와서 이게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미 임기 다 채웠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뭘 감찰을 합니까? 2~3시간 보고 늦은 거 가지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왜 이렇게 격노하면서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민주당이나 또는 일부 진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에요. 이런 식으로 좌고우면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법만 바라보고 하면 돼요.

◎송영석: 이제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수사 중의 사안이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검찰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런데 여하튼 이번 일로 대통령실에서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한 게 어떤 취지에서 한 얘기인지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충돌이 그대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현직 대통령 재임 시 첫 영부인 대면 조사를 하고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야권에서 공세를 할 수 있는 빌미를 하나 더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장현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할 이유가 다시금 생겨났다, 다시금 이유가 확인이 되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였다면 사실상 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뭔가 특혜 시비가 일게 되고 또 예외를 인정해 준 것 아니겠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저는 검찰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소환 조사를, 그리고 대면 조사를 통해서 어쩌면 이 논란의 매듭을 조금은 지어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매듭은 지어지기는커녕 이제부터 논란은 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사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일단 이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신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특검에 대한 명분은 더 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일단 최재영 씨 몰카 사건 수사 결과도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라는 게 여권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이 영상 때문에, 영상 때문에 지금 끌려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향후 여론의 동향일 텐데, 전당대회 후보들도 공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게 논란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자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소재로 쓰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알선수재, 뇌물하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으로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영란법은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논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선수재인데, 이게 뭐냐 하면, 배우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하게 청탁을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송영석: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서정욱: 지금 다 녹음이나 녹취된 거 다 보잖아요, 국민이. 전 국민이 보잖아요. 김창준 의원이 뭐 존재하지도 않은 자문위원인가 하고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인데, 이게 최재영 목사가 자기한테 부정으로 해 달라는 이런 청탁이 없다는 건 최 목사가 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선수재가 될 만한 내용의 청탁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파우치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고 추석과 당선 기념으로 이게 선물로 아무튼 던져놓고 간 거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검찰이 끈다는 게, 이게 검찰이 자꾸 정치 쪽으로 좌고우면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여기에서 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처음부터 접수되는 순간에 바로 그냥 무혐의 각하시켜야죠. 접수되는 순간에, 고소장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처벌 조항이 없다면. 따라서 시간을 끄는 게 저는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지, 제가 검찰이라면 바로 그냥 눈치 안 보고 각하시켜버립니다.

◎송영석: 그러면 서 변호사님 지적대로라면 이원석 총장도 할 말이 없겠는데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도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국민들은요, 김건희 여사 구속 안 되면 절대 공세 안 끝냅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합리적인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요, 또 이게 포토라인 안 세웠다고 공격할 겁니다. 또 포토라인 거기에 세우면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무혐의 나오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무혐의 나오면 또 봐주기 수사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거예요. 또 특검을 했는데 특검이 봐도 무혐의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또 옛날에 이명박 특검처럼 눈치 봐가지고 또 봐주기 했다 할 거예요. 어떤 경우든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유죄, 구속해놓고 그 결론이 안 나오면 계속 공격하는 게, 이게 민주당 행태 아닙니까? 이제까지 봤잖아요,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따라서 저는 어차피 논란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원천적으로 검찰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최근에 이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들의 결과들, 흐름을 좀 보면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랐고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 공세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이슈의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뭔가 좀 입장을 표명하고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좀 후보들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사과를 받으실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사과는 결국 주인공인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사과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됐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이제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특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께 비춰졌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진영 논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검찰도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풀어나가는 것, 이것만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그런데 어쨌든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그 파우치는 빨리 결론 낼 거예요, 무혐의로.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으니까, 처벌 조항이. 그런데 도이치는요, 도이치모터스는 9월 12일 날 권오수 회장의 그 선고가 있어요.

◎송영석: 2심이죠?

▼서정욱: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검찰이 처분할 때 먼저 공소권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따져보고, 1차. 그다음에 유무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제 뭐냐 하면 권오수 회장하고 공범이니까 권오수 회장이 기소가 되는 순간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다. 이 논리로 지금 검찰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권오수 회장이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공범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판결문에.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소시효가 있을 때 그다음에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9월 12일은 저는 지나야지 판단하지 않을까, 검찰이. 수사는 미리 했지만,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을 할지 무혐의를 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송영석: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복을 착용했고, 이도 모자랐던지 조사를 비공개로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상은 검찰 소환 통보에도 선거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다가 결국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송영석: 장소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두 분이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야당 법사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이제 배제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의원이었고,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기이한 현상도, 상황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장현주: 그렇죠. 일단 중앙지검장 출신이죠, 이성윤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위원들이, 이제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사익과 그리고 공적 지위가 충돌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 출신이고 그리고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개인의 사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해충돌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국회에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요, 상임위에서 결국 이해충돌이 어디까지 있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좀 명확한 기준을 더 정립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진영에 따라 본인 진영에 유리할 때는 이해충돌을 얘기하지 않다가 불리할 때는 또 이야기하는 모습은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죠.

▼서정욱: 그런데 그때 왜 자폭 발언 응답을 했잖아요.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죠, 이성윤 의원한테. 그때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성윤 의원이 본인이 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했다고 알고 우리가 수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발견을 못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폭...

◎송영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했다는 거죠?

▼서정욱: 저는 그게 자폭 질문과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이 그때 본인이 수사한 거 맞죠? 총장은 박탈돼 있었죠? 그러면 그때 3년 가까이했는데 왜 그때 결론 안 내나, 이게 저는 참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도 되죠. 그때 영부인도 아니잖아요. 소환해서 원칙대로 기소를 하든지, 죄 있으면. 아니면 그때 죄가 없으면 다른 전주들처럼 무혐의를 하든지 결론을 내렸어야 되잖아요. 왜 결론을 안 내리고, 그때 검사들이 혐의가 없다고 다 하거든요, 수사팀은. 그런데 그걸 무책임하게 남겨둬 버린 거예요, 불씨를. 그때 종결을 지었어야죠. 검사가 몇 년을 수사했으면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무혐의를 하든지, 그런데 남겨놨잖아요.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이유가, 지금 청문회 하는 게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냐, 제대로 안 했느냐, 이걸 청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사한 사람이 이성윤이잖아요, 이성윤 의원. 그런데 이성윤 의원은 자기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못 했는지, 자기 사건을 지금 청문회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수사 잘했다고 하죠. 왜? 그럼 모순되잖아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해. 잘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대. 그러면 이게 논리 모순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성윤 의원이 이해충돌 빠져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성윤 의원은 둘러싼 논란은 오늘 여당에서도 지적한 것이 있으니까 뒤에 상황이 되면 그때 더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정청래 의원,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비판하면서 법사위원장인 자신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국회 청원에 자신을 제명하라는 청원도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것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회부되면 법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지금 탄핵 청원 청문회, 이거는 이제 여당에서는 이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청문회는 이제 탄핵 청원이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청원이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된 다음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것도 하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장현주: 사실 우리가 국회 청문, 특히 국회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지금 또 사상 초유의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절차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에 관한 탄핵 청문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청원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장도 환영하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새로운 장이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공적 자원들이 또 낭비되거나 소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걸러서 안건들을, 또 청문회에 올릴 안건들을 구별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또 국회에 청원하시고 그 청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잘 닦아나가서 건강하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회 청원을 갖고 이 청문회까지 개최되는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양대 진영의 어떤 싸움이 극심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청원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5만 명 모으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첫 사례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나오면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저는 정청래 이분이 법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해가지고, 법사위가 놀고 있는 그런 한가한 부서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청문회만 1년 내내 하다가 끝날 이런 부가 아닙니다, 상임위가. 진짜 법사위가 할 일이 많은, 우리 법을 많이 통과하잖아요. 진짜 연구할 게 많은데 이런 일로 이렇게 청문회하다가 다 끝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요, 그러면 정청래 해임 청문회 하면 또 증인 몇십 명 나와 가지고 또 계속하고, 이것만 있나요? 지금 뭐 민주당 해산해라, 위헌 정당, 이런 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또 좀 있으면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도 해산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또 대통령 탄핵 중단하라는 청원도 지금 10만 명 되는 게 맞아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환경이 바뀌어서 5만 명은요, 며칠이면 모읍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제 말은 이게 아예 요건이 안 되는 걸 걸러줘야지, 이게 청문회만 매일 하면 국회가 생산적으로 일이 됩니까? 앞으로 이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 해산해라, 국민의힘 해산해라, 대통령 탄핵해라, 정청래 해임해라, 이런 청문회 좀 하지 맙시다. 좀 생산적이고 국민이 볼 때 좀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아무런 사유가 없는 탄핵 가지고 나라가 몇 주 동안 이게 뭡니까? 이런 정쟁을 좀 하지 말고 생산적으로 법사위 할 일이 많아요. 이분이 법을 몰라서 그렇지만 법 통과되는 거, 진짜 중요한 법 체계, 상원이거든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본연의 임무는 언제 합니까?

◎송영석: 생산적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문회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탄핵 청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인데, 지난주에는 채 상병 특검 사건 관련된 걸로 한번 청문회를 했던 것이고, 이번 주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를 주도하는 야당 법사위원들 이해충돌 문제, 두 분이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당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잠시 볼까요?

추경호: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들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 몰이뿐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입니다.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입니다. 법사위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들입니다. 이러한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보임되어야 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볼까요?

▼장현주: 글쎄요. 일단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있으려고 한다면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해충돌이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박균택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의 변호인이었다는 것만으로 과연 법사위원으로서 어떤 사적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인지 좀 납득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적했던 과방위에서 MBC와 민사 소송 중인 한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준을 명확히 확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박균택 의원까지 발언을 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청문회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걸까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 다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 이거를 불러서 변호인이 검사를 청문한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이해충돌 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는 법원도 감사하잖아요. 피고인들은 빠져야죠. 이성윤, 이분은 피고인으로 재판도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대법원 재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1심 재판 중이죠? 최소한 피고인은 법사위에서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여야가 다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충분히 본 것 같고, 여당과 여당,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내일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장현주: 사실 아마도 저는 결선이 없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투표율 자체가 지난번 작년 전당대회보다는 한 7%쯤 낮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직표는 어느 정도 동원됐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은 불리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을 가지 않되 아슬아슬하게 1차에서 과반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석: 각 캠프에서 좀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원래 한동훈 캠프는요, 투표율 65% 목표로 높아야지 유리하다, 그게 또 맞고요. 높아야지, 신인들 바람은요, 높아야 됩니다. 아니면 조직이, 전통적인 당원들 있잖아요, 항상 투표하는. 이분들은 몇십 년 동안 당원들은 투표를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합니다. 이렇게 친윤 조직이 움직이면요, 결국은 가장 유리한 건 원희룡이에요. 현역 의원이 한 60여 명이 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경원. 저는 한 위원장이 1차에서 이기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결선 투표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지켜볼 텐데, 지역 순회 경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틀 동안 91.7%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에 단독 입후보했는데, 99.9% 찬성률로 연임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정당사에서 이런 득표율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장현주: 저는 뭐 처음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당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지난 총선의 신생 정당이지만 조국 대표의 어떤 간판으로 또 10석이 넘는 의원들을 배출한 정당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또 연임을 하게 된다면 압도적으로 조국 대표가 연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바로 비교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91.7%로 압도적인 1위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절반만 반영된 것이,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일, 18일에 ARS 투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회 투표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30%의 그런 또 반영이 되는 투표도 남아 있습니다.

◎송영석: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장현주: 그렇죠. 어느 정도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2년 전에 77.77%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90%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초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관전평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욱: 지금요, 두 당이 다 이렇게 90% 넘잖아요. 이 말은요, 이재명과 조국 대표가 사법 처리로 끝나면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두 당은 위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두관 후보는 저는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방송 부적합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집단... 지지층 있잖아요, 친명 지지층, 집단 쓰레... 표현해도 됩니까? 인용하는 거니까. 김두관 의원이 직접 한 이야기.

◎송영석: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서정욱: 예,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송영석: 뭐라고 했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집단 쓰레기다. 그리고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가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말은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거예요.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아마 8%, 9% 나오잖아요? 도중에 사퇴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큰 혼란으로 아마 이렇게 접어들, 처음부터 단독 후보보다 도중에 사퇴로 1인 되면 어떻게 할지, 그것도 당헌도 없을 텐데, 이렇게 파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장현주: 말씀 주신 그 김두관 의원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이 또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쓰레기다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지 팀에서 잘못 나온 표현이었다고 일단 해명을 했다는 점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더 봐야겠습니다만 득표율 90%가 넘는, 100%에 가까운 거대 야권의 대표들이 입법권을 주도하는 만큼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승자가 누가 되든 향후 여야의 대치 정국은 정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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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검찰총장 또 ‘패싱’
    • 입력 2024-07-22 16:00:37
    • 수정2024-07-22 17:28:13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b69DQmjzOM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사실이 사후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김 여사 관련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검찰청사가 아닌 별도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는데, 검찰총장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이 한 발언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본인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 주면서 한 발언이에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겁니까?

▼장현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원석 총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가장 눈길이 가는 지점은 국민께 사과를 한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법 앞에 누구도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사과의 전제가 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 이 부분 자체가 원칙을 깨는 행위였다는 것이고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과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논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금요일날 한 조사가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 두 가지 다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중앙지검 설명으로는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원래는 어제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이것만 수사하기로 합의가 됐던 거죠. 그런데 옛날에 이원석 총장이 인사청문회 할 때 이걸 복원시켜달라 했거든요, 민주당의 복원을. 원래는 한동훈 장관이 옛날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지시를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복원을 안 시켜준 거예요. 따라서 옛날에 관청 대 관청의 지시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도이치모터스는 지휘권이 없다. 이 말은 보고받을 권리도 없는 거죠. 보고권이 없는 거예요. 어제는 이것만 수사하기로 원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녁 식사 후에 한 7시쯤에 검찰에서 설득을 한 거죠. 이번에 검찰이 온 김에, 온 김에 파우치까지 수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아서 파우치 수사를 하는데, 총장한테 보고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고 서류나 서식이. 그래서 한 11시 반쯤에 몇 시간 늦게 보고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총장이 패싱 당한 겁니까?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대면 조사가 시작된 것은 토요일 오후부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욱: 그러니까요. 저기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저녁에 8시에 전환됐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그러고 11시 반에 한 2~3시간 보고를 좀 늦게 한 게, 이게 총장이 패싱 당한 겁니까? 지휘권이라는 건 뭐냐, 오늘 상세하게 보고한다잖아요, 중앙지검장이. 그러면 내용을 보고 부실 수사니까 새로 수사해, 좀 더 보완해. 아니면 기소해, 말아. 또 이렇게 구속을 해, 말아. 이런 게 지휘권이잖아요. 어떤 장소까지 다 총장이 정해줍니까? 그다음에 미리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보고는 2~3시간 늦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너무 이렇게 패싱 당한 걸 하면서 마치 엄청난 특혜와 성역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거, 이거야말로 자기 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퇴임 앞두고.

◎송영석: 자기 정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하고 이창수 지검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장현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좀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2주에 걸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사가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총장 패싱 논란이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이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총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총장을 패싱하고 이 조사,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지휘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이 이유가 너무나 좀 구색도 맞추지 않은 성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다가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 측을 설득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글쎄요, 형사 사건도 많이 해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또는 피의자가 수사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설득을 해야만 그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모든 피의자들이 이제부터 나도 수사받아야 되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도 가능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특혜, 예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자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수사 자체, 굉장히 특혜성 그리고 법 앞에 예외가 있었던 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소환을 고수했다고 하고요,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 이창수 지검장은 조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본질은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본질이고 장소는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수사를 얼마나 잘했느냐,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걸 조사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보고한다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미비하면 미비하다고 지시하면 되잖아요. 지휘권을 박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불기소하려면 몇 개 읽어보고 기소하라든지 뭔가 지휘권 하면 되잖아요. 뭐가 박탈됐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대통령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잖아요. 기소는 못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어디서 조사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받으러 검찰에 가면 요즘 이게 테러나, 트럼프 대통령 봤지 않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행사하면 한참 몇 주 전부터 해서 계속 폭발물 검사부터 통제하고 통제하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매뉴얼이 대통령과 영부인은 똑같대요. 부부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거기에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드나들잖아요. 검사실이 20개가 있고. 그러면 다 통제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불편 주면서 굳이 검찰청에서, 어차피 비공개인데, 포토라인 안 세운다면 똑같잖아요. 지금 포토라인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토라인은 조국 장관 때부터 없어졌지 않습니까? 포토라인만 아니면 비공개인데 어디면 어떻고 보안청사면 어떻고 검찰이면 어떻습니까? 포토라인 안 세운다면, 따라서 지엽적인 걸 가지고 총장이 이렇게 성역, 특혜 언급하고요, 진짜 원칙 따지면 민주당 있죠? 돈 봉투 의원들은 왜 네 번 소환하는데 안 나갑니까? 자기들은 서면 답변하겠다고 300만 원씩 돈 봉투 받고 지금 몇 달째 안 나갑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이분은요, 수원지검에서 날짜를 네다섯 개 줘가지고 나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돈 봉투와 이재명, 김혜경, 물론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원칙에 반하는 거죠.

◎송영석: 짧게...

▼장현주: 글쎄요, 제가 조금만 반박을 하자면, 사실 장소가 지엽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조사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장소를 제3의 장소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결국,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비공개로 그리고 주말에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든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 앞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3의 장소를 고수한 것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특혜나 또는 예외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에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어떤 조사에 대해서 좀 매듭을, 어쩌면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이 논란 자체를 다시금 논란의 시작으로 만든 것은 검찰의 조사 방식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조사 방식에 대한 두 분 의견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원석 총장, 어제부터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 총장 자신이 패싱 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담당자들을 문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 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진상을 파악한 뒤에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현주: 저는 감찰 지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미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원석 총장이 어차피 지금 임기가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인이 만약에 문제 되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앙지검장의 이번 제3장소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는 감찰을 의뢰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놓고도 국민들께서는 여러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총장에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듣기에는 이 모든 중앙지검의 논리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감찰을 의뢰하는 이런 강수를 두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분 상황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총장이?

▼서정욱: 지금 오늘 자세하게 보고하겠다는 것은 도이치 빼고 하겠다는 거죠. 도이치는 보고받는 자체가 월권이라니까요? 지휘권이 없으면 보고받는 권한도 없어요. 따라서 오늘 자세하게 보고한다는 것은 파우치,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게 2~3시간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도이치만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제3의 장소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설득해서 그 형사1부장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보고하다 보면 2~3시간, 서류도 만들고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패싱 당한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도 지휘권 발동할 수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고, 파우치 수사 내용, 어느 부분이 미진하면 다시 조사해라, 아마 검찰 쪽... 이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총장 임기 다 끝내놓고 이제 7월 말 되면 새로운 총장이 청문회 들어갑니다. 9월 15일 날 끝나거든요. 이제 와서 이게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미 임기 다 채웠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뭘 감찰을 합니까? 2~3시간 보고 늦은 거 가지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왜 이렇게 격노하면서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민주당이나 또는 일부 진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에요. 이런 식으로 좌고우면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법만 바라보고 하면 돼요.

◎송영석: 이제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수사 중의 사안이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검찰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런데 여하튼 이번 일로 대통령실에서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한 게 어떤 취지에서 한 얘기인지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충돌이 그대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현직 대통령 재임 시 첫 영부인 대면 조사를 하고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야권에서 공세를 할 수 있는 빌미를 하나 더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장현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할 이유가 다시금 생겨났다, 다시금 이유가 확인이 되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였다면 사실상 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뭔가 특혜 시비가 일게 되고 또 예외를 인정해 준 것 아니겠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저는 검찰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소환 조사를, 그리고 대면 조사를 통해서 어쩌면 이 논란의 매듭을 조금은 지어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매듭은 지어지기는커녕 이제부터 논란은 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사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일단 이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신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특검에 대한 명분은 더 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일단 최재영 씨 몰카 사건 수사 결과도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라는 게 여권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이 영상 때문에, 영상 때문에 지금 끌려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향후 여론의 동향일 텐데, 전당대회 후보들도 공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게 논란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자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소재로 쓰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알선수재, 뇌물하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으로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영란법은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논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선수재인데, 이게 뭐냐 하면, 배우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하게 청탁을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송영석: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서정욱: 지금 다 녹음이나 녹취된 거 다 보잖아요, 국민이. 전 국민이 보잖아요. 김창준 의원이 뭐 존재하지도 않은 자문위원인가 하고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인데, 이게 최재영 목사가 자기한테 부정으로 해 달라는 이런 청탁이 없다는 건 최 목사가 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선수재가 될 만한 내용의 청탁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파우치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고 추석과 당선 기념으로 이게 선물로 아무튼 던져놓고 간 거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검찰이 끈다는 게, 이게 검찰이 자꾸 정치 쪽으로 좌고우면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여기에서 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처음부터 접수되는 순간에 바로 그냥 무혐의 각하시켜야죠. 접수되는 순간에, 고소장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처벌 조항이 없다면. 따라서 시간을 끄는 게 저는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지, 제가 검찰이라면 바로 그냥 눈치 안 보고 각하시켜버립니다.

◎송영석: 그러면 서 변호사님 지적대로라면 이원석 총장도 할 말이 없겠는데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도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국민들은요, 김건희 여사 구속 안 되면 절대 공세 안 끝냅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합리적인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요, 또 이게 포토라인 안 세웠다고 공격할 겁니다. 또 포토라인 거기에 세우면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무혐의 나오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무혐의 나오면 또 봐주기 수사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거예요. 또 특검을 했는데 특검이 봐도 무혐의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또 옛날에 이명박 특검처럼 눈치 봐가지고 또 봐주기 했다 할 거예요. 어떤 경우든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유죄, 구속해놓고 그 결론이 안 나오면 계속 공격하는 게, 이게 민주당 행태 아닙니까? 이제까지 봤잖아요,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따라서 저는 어차피 논란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원천적으로 검찰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최근에 이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들의 결과들, 흐름을 좀 보면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랐고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 공세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이슈의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뭔가 좀 입장을 표명하고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좀 후보들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사과를 받으실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사과는 결국 주인공인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사과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됐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이제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특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께 비춰졌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진영 논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검찰도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풀어나가는 것, 이것만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그런데 어쨌든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그 파우치는 빨리 결론 낼 거예요, 무혐의로.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으니까, 처벌 조항이. 그런데 도이치는요, 도이치모터스는 9월 12일 날 권오수 회장의 그 선고가 있어요.

◎송영석: 2심이죠?

▼서정욱: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검찰이 처분할 때 먼저 공소권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따져보고, 1차. 그다음에 유무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제 뭐냐 하면 권오수 회장하고 공범이니까 권오수 회장이 기소가 되는 순간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다. 이 논리로 지금 검찰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권오수 회장이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공범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판결문에.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소시효가 있을 때 그다음에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9월 12일은 저는 지나야지 판단하지 않을까, 검찰이. 수사는 미리 했지만,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을 할지 무혐의를 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송영석: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복을 착용했고, 이도 모자랐던지 조사를 비공개로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상은 검찰 소환 통보에도 선거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다가 결국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송영석: 장소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두 분이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야당 법사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이제 배제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의원이었고,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기이한 현상도, 상황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장현주: 그렇죠. 일단 중앙지검장 출신이죠, 이성윤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위원들이, 이제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사익과 그리고 공적 지위가 충돌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 출신이고 그리고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개인의 사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해충돌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국회에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요, 상임위에서 결국 이해충돌이 어디까지 있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좀 명확한 기준을 더 정립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진영에 따라 본인 진영에 유리할 때는 이해충돌을 얘기하지 않다가 불리할 때는 또 이야기하는 모습은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죠.

▼서정욱: 그런데 그때 왜 자폭 발언 응답을 했잖아요.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죠, 이성윤 의원한테. 그때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성윤 의원이 본인이 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했다고 알고 우리가 수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발견을 못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폭...

◎송영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했다는 거죠?

▼서정욱: 저는 그게 자폭 질문과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이 그때 본인이 수사한 거 맞죠? 총장은 박탈돼 있었죠? 그러면 그때 3년 가까이했는데 왜 그때 결론 안 내나, 이게 저는 참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도 되죠. 그때 영부인도 아니잖아요. 소환해서 원칙대로 기소를 하든지, 죄 있으면. 아니면 그때 죄가 없으면 다른 전주들처럼 무혐의를 하든지 결론을 내렸어야 되잖아요. 왜 결론을 안 내리고, 그때 검사들이 혐의가 없다고 다 하거든요, 수사팀은. 그런데 그걸 무책임하게 남겨둬 버린 거예요, 불씨를. 그때 종결을 지었어야죠. 검사가 몇 년을 수사했으면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무혐의를 하든지, 그런데 남겨놨잖아요.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이유가, 지금 청문회 하는 게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냐, 제대로 안 했느냐, 이걸 청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사한 사람이 이성윤이잖아요, 이성윤 의원. 그런데 이성윤 의원은 자기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못 했는지, 자기 사건을 지금 청문회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수사 잘했다고 하죠. 왜? 그럼 모순되잖아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해. 잘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대. 그러면 이게 논리 모순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성윤 의원이 이해충돌 빠져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성윤 의원은 둘러싼 논란은 오늘 여당에서도 지적한 것이 있으니까 뒤에 상황이 되면 그때 더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정청래 의원,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비판하면서 법사위원장인 자신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국회 청원에 자신을 제명하라는 청원도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것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회부되면 법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지금 탄핵 청원 청문회, 이거는 이제 여당에서는 이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청문회는 이제 탄핵 청원이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청원이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된 다음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것도 하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장현주: 사실 우리가 국회 청문, 특히 국회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지금 또 사상 초유의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절차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에 관한 탄핵 청문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청원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장도 환영하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새로운 장이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공적 자원들이 또 낭비되거나 소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걸러서 안건들을, 또 청문회에 올릴 안건들을 구별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또 국회에 청원하시고 그 청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잘 닦아나가서 건강하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회 청원을 갖고 이 청문회까지 개최되는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양대 진영의 어떤 싸움이 극심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청원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5만 명 모으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첫 사례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나오면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저는 정청래 이분이 법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해가지고, 법사위가 놀고 있는 그런 한가한 부서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청문회만 1년 내내 하다가 끝날 이런 부가 아닙니다, 상임위가. 진짜 법사위가 할 일이 많은, 우리 법을 많이 통과하잖아요. 진짜 연구할 게 많은데 이런 일로 이렇게 청문회하다가 다 끝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요, 그러면 정청래 해임 청문회 하면 또 증인 몇십 명 나와 가지고 또 계속하고, 이것만 있나요? 지금 뭐 민주당 해산해라, 위헌 정당, 이런 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또 좀 있으면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도 해산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또 대통령 탄핵 중단하라는 청원도 지금 10만 명 되는 게 맞아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환경이 바뀌어서 5만 명은요, 며칠이면 모읍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제 말은 이게 아예 요건이 안 되는 걸 걸러줘야지, 이게 청문회만 매일 하면 국회가 생산적으로 일이 됩니까? 앞으로 이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 해산해라, 국민의힘 해산해라, 대통령 탄핵해라, 정청래 해임해라, 이런 청문회 좀 하지 맙시다. 좀 생산적이고 국민이 볼 때 좀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아무런 사유가 없는 탄핵 가지고 나라가 몇 주 동안 이게 뭡니까? 이런 정쟁을 좀 하지 말고 생산적으로 법사위 할 일이 많아요. 이분이 법을 몰라서 그렇지만 법 통과되는 거, 진짜 중요한 법 체계, 상원이거든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본연의 임무는 언제 합니까?

◎송영석: 생산적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문회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탄핵 청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인데, 지난주에는 채 상병 특검 사건 관련된 걸로 한번 청문회를 했던 것이고, 이번 주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를 주도하는 야당 법사위원들 이해충돌 문제, 두 분이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당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잠시 볼까요?

추경호: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들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 몰이뿐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입니다.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입니다. 법사위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들입니다. 이러한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보임되어야 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볼까요?

▼장현주: 글쎄요. 일단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있으려고 한다면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해충돌이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박균택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의 변호인이었다는 것만으로 과연 법사위원으로서 어떤 사적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인지 좀 납득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적했던 과방위에서 MBC와 민사 소송 중인 한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준을 명확히 확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박균택 의원까지 발언을 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청문회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걸까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 다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 이거를 불러서 변호인이 검사를 청문한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이해충돌 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는 법원도 감사하잖아요. 피고인들은 빠져야죠. 이성윤, 이분은 피고인으로 재판도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대법원 재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1심 재판 중이죠? 최소한 피고인은 법사위에서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여야가 다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충분히 본 것 같고, 여당과 여당,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내일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장현주: 사실 아마도 저는 결선이 없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투표율 자체가 지난번 작년 전당대회보다는 한 7%쯤 낮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직표는 어느 정도 동원됐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은 불리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을 가지 않되 아슬아슬하게 1차에서 과반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석: 각 캠프에서 좀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원래 한동훈 캠프는요, 투표율 65% 목표로 높아야지 유리하다, 그게 또 맞고요. 높아야지, 신인들 바람은요, 높아야 됩니다. 아니면 조직이, 전통적인 당원들 있잖아요, 항상 투표하는. 이분들은 몇십 년 동안 당원들은 투표를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합니다. 이렇게 친윤 조직이 움직이면요, 결국은 가장 유리한 건 원희룡이에요. 현역 의원이 한 60여 명이 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경원. 저는 한 위원장이 1차에서 이기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결선 투표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지켜볼 텐데, 지역 순회 경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틀 동안 91.7%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에 단독 입후보했는데, 99.9% 찬성률로 연임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정당사에서 이런 득표율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장현주: 저는 뭐 처음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당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지난 총선의 신생 정당이지만 조국 대표의 어떤 간판으로 또 10석이 넘는 의원들을 배출한 정당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또 연임을 하게 된다면 압도적으로 조국 대표가 연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바로 비교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91.7%로 압도적인 1위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절반만 반영된 것이,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일, 18일에 ARS 투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회 투표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30%의 그런 또 반영이 되는 투표도 남아 있습니다.

◎송영석: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장현주: 그렇죠. 어느 정도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2년 전에 77.77%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90%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초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관전평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욱: 지금요, 두 당이 다 이렇게 90% 넘잖아요. 이 말은요, 이재명과 조국 대표가 사법 처리로 끝나면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두 당은 위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두관 후보는 저는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방송 부적합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집단... 지지층 있잖아요, 친명 지지층, 집단 쓰레... 표현해도 됩니까? 인용하는 거니까. 김두관 의원이 직접 한 이야기.

◎송영석: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서정욱: 예,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송영석: 뭐라고 했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집단 쓰레기다. 그리고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가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말은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거예요.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아마 8%, 9% 나오잖아요? 도중에 사퇴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큰 혼란으로 아마 이렇게 접어들, 처음부터 단독 후보보다 도중에 사퇴로 1인 되면 어떻게 할지, 그것도 당헌도 없을 텐데, 이렇게 파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장현주: 말씀 주신 그 김두관 의원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이 또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쓰레기다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지 팀에서 잘못 나온 표현이었다고 일단 해명을 했다는 점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더 봐야겠습니다만 득표율 90%가 넘는, 100%에 가까운 거대 야권의 대표들이 입법권을 주도하는 만큼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승자가 누가 되든 향후 여야의 대치 정국은 정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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