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서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7.22 (21:20) 수정 2024.07.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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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최 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정 모 경정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 모 씨에게는 금고 5년,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당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태원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고, 경찰만이 인파 집중 상황에서 물리력으로 통제할 권한과 조직이 있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기동대 동원을 통해 인파를 통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기 바빴다”며 “과실과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해 피고인에 대한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생활안전과 최 모 경위와 정 모 여청과장에게는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아 참사 관련 과오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 앞장섰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 모 씨에 대해선 “피고인 이임재와 함께 인파 운집에 대처하는 실질적 책임이 있었으나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무시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112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 변호인 측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고 예견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 전 서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유죄를 선고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지금껏 진실만 말해왔지만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보일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가슴 아픈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간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의 진술 도중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 “우리 애들 살려달라”며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 공판기일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 전 서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서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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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서장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4-07-22 21:20:37
    • 수정2024-07-22 21:28:57
    사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최 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정 모 경정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 모 씨에게는 금고 5년,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당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태원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고, 경찰만이 인파 집중 상황에서 물리력으로 통제할 권한과 조직이 있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기동대 동원을 통해 인파를 통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기 바빴다”며 “과실과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해 피고인에 대한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생활안전과 최 모 경위와 정 모 여청과장에게는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아 참사 관련 과오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 앞장섰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 모 씨에 대해선 “피고인 이임재와 함께 인파 운집에 대처하는 실질적 책임이 있었으나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무시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112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 변호인 측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고 예견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 전 서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유죄를 선고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지금껏 진실만 말해왔지만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보일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가슴 아픈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간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의 진술 도중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 “우리 애들 살려달라”며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 공판기일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 전 서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서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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