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이별 통보’ 연인 살해 50대 구속
입력 2024.07.22 (21:47)
수정 2024.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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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살해한 53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연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연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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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이별 통보’ 연인 살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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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21:47:19
- 수정2024-07-22 21:55:41
충주경찰서는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살해한 53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연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연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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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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